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는 국가 경제, 외교,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라고 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의 경제 제재 권한과 적용대상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다면 대통령은 외환 거래, 자산 동결 및 몰수, 수출입 통제, 금융 거래 제한 등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며 특정 국가, 단체, 개인은 물론 미국과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크게는 시리아, 이란,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한 제재나 인권 유린과 관련된 외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등의 활용사례가 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대통령의 조치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국제경제 비상권한법(IEEPA)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가지는 가장 강력한 법률로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제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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